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2. 11: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정수기 구입금액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진술한 목격자 E 상대 수사 건)
1. 현장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30만 원) 전과 1회만 있을 뿐 그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전적인 문제를 이유로 친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