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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9. 20. 13: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이전에 일명 ‘E’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g을 20만 원을 받고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판결 사본, G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메트암페타민의 유통에 관련된 것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최근 동종 범죄전력들은 메트암페타민의 투약과 이를 위한 매수, 소지의 범행이라서 그 유통에 관여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1회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행한 검사에서는 메트암페타민 음성반응이 나와 피고인이 투약 등의 범행을 여전히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