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절차상의 위반이 없는 적법한 처분임[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절차상의 위반이 없는 적법한 처분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조사 범위 확대, 사전통지 절차 위반 여부, 세무조사 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관한 어떠한 절차상의 위법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3905
김&&
**세무서장
2017.6.1
2017.12.6
2017.12.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194,650,710원(가산세
83,350,7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3면 아래에서 10행의 괄호 안의 내용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로 고치며, 14, 15면의 별지 관계 법령의 해당 부분에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당초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한 것과는 달리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 범위를 양도세에서 증여세로 확대하였다. 또한,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바 없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그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1)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범위 확대에 관한 절차의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은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의 조사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을 제6, 16,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에 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지방국세청장 또한 조사 개시당시부터 증여세를 조사 대상 세목으로 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국세청장이 당초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조사 진행 중 증여세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의 위반 여부
(가)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124호) 제21조 제1항 단서, 제2항에 의
하면,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시 세무
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뜻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
본법 제81조의8 제6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
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① **지방국세청 조사*국 담당공무원은 2014. 9. 조사관리과장 및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투기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생략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착수계획을 수립하였다.
②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2014. 9. 22. 원고의 주소지로 조사대상을 증여세,조사기간을 '2014. 9. 17.~2014. 10. 26.'로 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내용의 세무조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고 원고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2014. 10. 8. 원고의 휴대전화로 세무조사 착수 및 중지사실을 문자 전송하였다.
③ 그 후 **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13. 위 세무조사 통지서 및 세무조사 중지 통지서(내용: 2014. 10. 7.부터 2014. 10. 26.까지 납세자의 조사기피를 이유로 조사를 중지함)를 공시송달하고 이를 세무서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4, 17 내지 19, 21, 24, 25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관한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지방국세청장이 자금출처 조사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위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상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 통지 및 세무조사 중지통지만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한 시점은 2014. 10. 13.이고,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야 발생하는데, **지방국세청장은 그 전인 2014. 9. 17.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한 점,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2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 그 뜻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세무조사 통지가 세무조사 착수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해석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
록 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의 취지에는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착수 이후에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져 그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무조사 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위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주소지로 세무조사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5, 23,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전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2014. 10. 27.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었고, 2014. 9. 16. 통화연락을 한 바 있는 원고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던 사실, 2014. 11. 20. 원고의 주소지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사실,2014. 12. 2. 원고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으나 원고의 번호가 착신금지 상태였던 사실,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공시송달할 예정임을 문자 전송하고, 2014. 12. 3. 이를 공시송달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의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통지서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고, 조사자가 원고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음에도 원고는 종전에 세무공무원과 연락한 바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고 착신 금지 상태로 해 두었으며, 조사자가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었는 바,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의도적으로 세무조사 및 송달을 기피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