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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9 2018가단529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목포시 B 대 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8.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