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08.3.27.선고 2007고정247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사건
2007고정2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 공동상해 )
피고인
김00 ( 000000 - 0000000 ) , 무직
주거 서울 용산구
등록기준지 서울 송파구
검사
이수웅
변호인
변호사 조형근 ( 국선 )
판결선고
2008 . 3 . 27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도우미로서 2004 . 12 . 6 . 01 : 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000 ( 00 ) 노
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000과 시비가 붙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 및 목 부분
을 각 1회 할퀴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
였다 .
증거의 요지
1 . 증인 000의 법정진술
1 .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진료차트
1 . 고소장 ( 상해진단서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1 . 소송비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정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