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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 03. 28. 선고 2017나12219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6가단60128 (2017.08.11)

제목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체납자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관련법령
사건

제주지방법원2017나12219 (2018.03.28)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1. 김AA 2. 김BB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2016가단60128 (2017.08.11)

변론종결

2018. 2. 28.

판결선고

2018. 3. 28.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김AA과 김CC 사이에 ○○시 ○○읍 ○○리 ○○○ 대 215㎡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BB와 김CC 사이에 ○○시 ○○읍 ○○리

○○○○-○ 도로 235㎡와 ○○시 ○○읍 ○○리 ○○○○ 임야 202㎡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AA은 김CC에게 ○○시 ○○읍

○○리 ○○○ 대 215㎡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김BB는 김CC에게 ○○시 ○○읍

○○리 ○○○○-○ 도로 235㎡와 ○○시 ○○읍 ○○리 ○○○○ 임야 20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