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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19 2014고단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19:00경 안동시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피해자 D(18세)의 여자친구가 가게로 들어오던 중 어깨가 출입문에 부딪히며 '아이 씨팔'이라고 욕을 한 것을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자신의 E 포터차량 뒤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을 들고 시동을 걸어 가게 안으로 들어온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행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