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나931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이유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3행 맨앞에 “또한,”을 추가하며, 같은 쪽 제8, 9행의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640 판결 등 참조),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 약관 제27조 제5항, 제26조 제4항, 제3항에서 직업 또는 직무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하여 지급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참조),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인 피고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