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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04 2019나107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소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피고 산하의 각 지역별 철도본부가 운용하는 철도차량을 청소하는 내용의 청소용역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고, 용역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통하여 선정하기로 하였다.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요구사항 등을 담고 있는 제안요청서를 공개하고, 청소용역업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총 계약금액을 제시한다.

피고는 청소용역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제안서와 제시받은 계약금액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다.

3) 피고의 각 지역별 철도본부는 2016. 2.경 입찰제안요청서, 설계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이하 ‘입찰공고 첨부문서’라 한다

)을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용역기간을 2016.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하되, 연도별로 각각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각 실시하였다(이하 각 지역별 철도본부의 각 입찰공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입찰공고’라 한다

). 이 사건 각 입찰공고에 첨부된 설계서 및 입찰반영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표 안의 내용을 ‘이 사건 환수청구권 조항’이라 한다

). 설계서 11)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가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에 오류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거나,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