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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8 2014나2290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93,053,018원과 그 중 316,815,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6. 18.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사이에 '동부지구 급수구역 확장 집수매거 설치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을 2,052,714,000원, 계약금액을 783,200,000원,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4. 18.까지 김천시 A 일대에 ‘집수매거 L=480m, 집수정 2개소, 접합정 3개소, 추진압밀 L=75m’를 설치하기로 하였다[을 제1호증(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위 계약을 ‘1차 계약’이라 하고, 그 설치공사를 ‘1차 공사’라 한다

]. 위 1차 계약 당시 예정된 공법은 수평굴착방법으로 ‘인력에 의한 강관추진압밀공법’(이하 ‘인력굴착시공’이라 한다

)이었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1차 계약 당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산출내역서(하도급사항 포함) 등을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을 제1호증). 3) 2010. 6. 18.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로 2009. 8. 6. 시행된 것으로, 그 후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되었으나, 이하 당시 시행 중이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15. 시행령 제2313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5호로 2010. 4. 29. 시행된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2011. 1. 28.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269,514,000원(= 총 공사금액 2,052,714,000원 - 1차 계약금액 783,200,000원), 지체상금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