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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8641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46,475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