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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1노1419 판결

[협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유광렬

변 호 인

변호사 정충기(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인 경찰관 공소외 2, 3에게 공포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이상 또는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에 위치한 공중전화로 수원중부경찰서에 전화하여 공소외 1 정당(대법원 판결의 공소외 정당)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면서 수원시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경찰관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공중전화의 위치를 파악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공소외 3은 △△지구대에 통보하여 공소외 1 정당 당사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고지의 방법,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명백한 장난을 넘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형법 제10조 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일반인에 비해 미숙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평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었고, 뉴스에서 국회 폭력사태, 예산안 날치기 등을 보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1차례 적발되었던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공중전화를 옮겨다니며 전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였다고 하나, 이로 인하여 경찰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결국 그 피해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유승원 조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