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2017구합619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한○○
○○세무서장
2018. 03. 30.
2018. 05. 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10. 6.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7,054,5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9,857,24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906,7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3. 설립되어 변호사업과 공증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12. 31. 폐업한 사업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6.부터 2013. 10. 1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
기간'이라 한다) 공증수수료 등 합계 888,440,906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인건비 481,076,622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7,054,5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9,857,24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906,7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0년 사업연도 248,839,549원, 2011 사업연도 87,781,655원, 2012 사업연도 34,819,726원을 원고의 대표자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5.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3. 16. '이 사건 과세기간의 원고의 공증수수료 수입금액 중 직원 BBB가 인출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직원이던 BBB는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공증수수료 중 50%를 원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확인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BBB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원고 명의 계좌에서 BBB가 인출한 합계 789,673,000원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에 대한 인건비로 인정된 254,750,000원을 제외한 529,724,000원2)(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도 BBB에게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주위적 주장).
2) BBB가 인출한 789,673,000원이 리베이트로 사용된 것이라면, 그중 일부인이 사건 금액도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된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예비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2006. 7.경부터 2013. 4.경까지 원고의 공증실장으로 재직한 BBB는 원고의 공증업무 관련 거래처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수행하면서, 2007. 4. 27. 개설된 원고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로 자신이유치한 공증사건 거래처로부터 공증수수료를 입금받고, 그중 법정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원고의 공증실에서 사용하는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나 AAA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잔액은 자신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이하 쟁점계좌에서 BBB가 인출한 금액을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
2) 원고의 대표자 AAA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중 매출누락금액과 추인된 인건비의 차액이 상여로 처분됨을 알게 되자, 리베이트 등 경비가 있다고 하면서 퇴사한 직원 BBB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지급받은 자로부터 확인서를 수령하여 소명하겠다고 하였다가, 조사 종결 무렵인 2013. 10. 16. BBB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에 고소하였고(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0. 18. BB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횡령 또는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하고, 위 각 사건을 통칭하여 '관련사건'이라 한다).
3) 관련사건에서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자 AAA은, BBB가 관리하는 공증거래처의 경우 법정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수수료로 받는다는 말을 믿고 위 50%를 원고에게 입금하도록 하였는데, BBB가 AAA 모르게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법정 수수료의 50%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입금받고도 50%만을 원고에게 입금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 또는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BBB는 자신이유치하여 관리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실제로 받은 수수료 액수와 무관하게 법정 수수료 중 50%만 원고에게 입금하고 나머지는 거래처 할인금이나 거래처 직원들의 회식비, 경조사비 등 거래처 관리를 위한 영업비용 등으로 알아서 사용하기로 원고와 약정하고 약정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관련 형사사건의 담당검사는 ① BBB를 원고에게 소개한 CCC가 BBB가 채용될 당시 법정 수수료 중 50%를 원고에게 입금하는 조건이었던 것이 맞고 당시 법정 수수료를 할인하여 저축은행 등 공증거래처에 일부 돌려주는 관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AAA은 당초 BBB가 법인 인감 등을 위조하여 쟁점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위조 주장을 철회하였고, 세무조정계산서의 보통예금 계정에 쟁점계좌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BBB가 5년 8개월 동안 원고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AAA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2014.5. 13. BBB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5) 관련 민사사건의 법원은, 원고의 직원이던 CCC, DDD가 'BBB가 유치하는 거래처로부터 받는 공증수수료 중 법정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원고에게 입금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과 당시 공증업계에는 저축은행 등 거래처로부터 약정된 공증수수료를 받은 뒤 그중 일부를 해당 거래처의 담당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그 직원들에게 회식비, 경조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려주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소속 다른 직원들도 공증수수료를 지급받은 뒤 그 중 일부를 거래처의 직원 등에게 돌려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2015. 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ㅇㅇ지방법원 2013가합ㅇㅇㅇㅇ),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5. 9.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실제로 법무부는 공증사무소가 대량의 공증 사건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증수수료를 임의로 할인하는 관행이 지속되자, 2013. 7.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들을 적발하고 그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였다.
7) 한편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BBB에게 매월 리스료가 100~150여만 원에 이르는 리스차량을 제공하고, 원고의 공증실로 입금되는 공증수수료 금액의 20%를 성과급 또는 영업비로 지급하는 외에 매월 기본급 350만 원, 활동비 150만 원, 점심식대 15만 원을 지급하고 기본급의 100%를 연 3~4회 지급하는 등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였으므로, 공증수수료 중 법정 수수료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성과에 대한 보수로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BBB에 대한 실제 급여 지급액이 2010년 71,600,000원, 2011년 72,530,000원,2012년 74,800,000원이고, 영업비(특별상여금) 지급액이 2010년 89,723,220원, 2011년 76,523,290원, 2012년 46,869,100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8)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 BBB에 대한 인건비로 당초 신고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1,680,000원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정된 인건비 중 BBB에 대한 금액은 합계 133,070,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5~1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해당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측이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인출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금액3)이 손금으로 산입되는 인건비 또는 접대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인출금이 BBB에 대한 인건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금액이 BBB의 소득으로 현실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BBB로 하여금 법정 공증수수료의 50%만을 원고에게 입금하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한 것은 법정 공증수수료 중 위 50%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거래처에 대한 수수료 할인금과 거래처 직원들을 위한 각종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됨을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공증사무소들이 임의로 공증수수료를 할인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공증수수료 중 일부를 그 거래처의 담당 직원에 게 현금으로 주거나 거래처 직원들의 회식비, 경조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려주는 관행이 있었고, 원고의 다른 직원들도 지급받은 공증수수료 중 일부를 거래처의 직원 등에게 돌려주었던 점, 원고가 BBB에게 기본급 외에 원고에게 입금되는 공증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성과급 등 상당한 보수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BBB에 대한 인건비로 인정받은 금액을 넘어 이 사건 인출금도 BBB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원고의 용인 아래 BBB가 이 사건 인출금 중 수수료 할인금이나 기타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건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손금 산입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 구체적인 내역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공증사무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거나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공적인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공증업무 수임을 위한 수수료 할인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낮은 수수료에 따른 부실 공증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수료 할인을 금지하여 부실 공증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증사무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공증사무의 공익적 성격을 반영하여 공증인법은 공증사무 처리에 관하여 공증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의제하는 한편(공증인법 제2조), 공증인이 지급받는 수수료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임의로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증인법 제7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제30조). 따라서 공증수수료 할인금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인출금 중 상당 부분은 공증거래처에 대한 수수료 할인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은 '접대비'를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접대비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관계자들이고 지출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등 참조),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관계자에게 지출한 것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있어야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인출금 중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사용처나 사용금액,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