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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14 2014가합1138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7. 22.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부(父)인 피고 A를 피보험자 겸 사망 외 사고의 보험수익자로 정하여 피고 A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1. 9. 27.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1. 10. 10.까지 14일간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4. 9. 1.까지 총 14회에 걸쳐 21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9,300,000원(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라 3,680,000원,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라 5,6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 A는 아래 <표1> 기재 순번 14의 입원 치료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표1: 피고 A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 순번 병원 입원일 퇴원일 진단명 일수 1 C병원 2011. 9. 27. 2011. 10. 10. 목뼈 및 요추의 염좌, 긴장 14 2 D병원 2012. 1. 2. 2012. 1. 19. 당뇨, 고지질증 18 3 세안종합병원 2012. 2. 9. 2012. 2. 2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비케톤성 당뇨병,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재발의 언급이 없는 급성 부비동염 21 4 2012. 6. 18. 2012. 7. 7.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비케톤성 당뇨병,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20 5 2012. 10. 12. 2012. 10. 22.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비케톤성 당뇨병 11 6 C병원 2013. 1. 2. 2013. 1. 15.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합병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