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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0312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6. 3. 18. 영어 정교사의 교원자격증을 받고 경북 경산군 소재 B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그 해

6. 7. 보충역(방위병)으로 편입(군번 : C)되어 신병훈련을 받던 중 1976. 6. 25.경 반공법위반(북한공산집단의 적화통일, 선전활동에 동조)과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만 한다)위반 등으로 체포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제5관사보통군법회의 76보군형공 제356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군법회의는 1976. 7. 29.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

다. 이후 항소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 76년 고군형황 제922호 사건에서는 반공법위반의 점 전부 및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상고심에서는 위 무죄들 부분에다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 중 일부를 추가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라.

원고는 환송심인 1977. 9. 21. 육군고등군법회의 77년 고군형황 제414호 사건에서 위 파기환송의 취지에 따라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헌법을 부정, 반대, 비방하거나 그 폐지를 주장, 선전, 선동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 배포, 판매, 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의 금지 의 점(소위 4.19 선언문과 유신헌법의 비민주적 허위성, 이기성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소위 D 유서를 소지)에 관하여만 유죄를 인정받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구 군법회의규칙에 따라 관할관은 1977. 9. 20.자로 원고에 관해 ‘제1반공법위반과 제3반공법 및 긴급조치위반의 점은 각 무죄’, ‘원판결대로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판결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