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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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2. 11. 1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중 1,8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식재자 공급업체인 ‘D’와 ‘E’를 운영하였는데, 자신의 신용이 불량했던 까닭에 위 사업체들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그의 아들인 피고로 하여두었다.
② 원고는 2012. 11. 19.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③ 원고는 C과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위 송금 당시 C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체들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④ 위 송금이 이루어진 2012. 11.경 피고는 강릉에서 거주하면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원고와의 금전 대여거래 상대방은 C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C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체들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원고가 위 사업체들의 영업주를 피고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없으며, 위 송금 이후 ‘B(E)’ 명의로 원고 계좌에 몇 차례 이자가 입금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