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9.04 2013고정1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외환은행 D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피고인의 노점 옆에서 노점 좌판을 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