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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5나3084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5. 피고에게 의왕시 C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00만 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철골 완성 후 500만 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마감 후 정산하고 준공 후 3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3. 9월 초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원고는 2014. 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골조공사 후 1개월 이내’로 준공기한을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계속하여 공사를 지연하던 중 2013. 9.경에 이르러서는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여 원고가 직접 미시공 부분에 추가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피고 대신 공사를 수행하거나 재시공함으로써 발생한 공사비 합계 13,392,700원(= 내부배관 연결공사 2,772,700원 하수구 연결공사 1,020,000원 화장실 집기설치비용 260만 원 보일러 설치비 700만 원)에서 당초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 3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982,700원과, ② 피고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5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 2,450만 원(= 1실당 월 임료 3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