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1 2016가단500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경주하이텍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5차1469호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주식회사 경주하이텍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5차1469호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