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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50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03: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룸317호에서, 부킹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23세)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기재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변호인은 세부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술을 마신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