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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1 2016가단10240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7. 3. 29. 아산시 D건물 C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E이 운영하는 아산시 F 소재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H는 피고 C로부터 고용된 중개보조원이다.

나. 원고는 2013. 7. 26.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1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B,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14.부터 2015. 8. 13.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아 세입자 모집, 임대차보증금 수령, 임대차기간 종료시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라.

원고는 2015. 6. 10.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니 2015. 8. 13. 기간 만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 10, 11,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