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약취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00:1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G(여, 19세)가 ‘E’ 앞 인도를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에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H까지 약 100미터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H’ 주차장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위 승용차를 세워놓은 후, 1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가자."라고 말하며 손목을 강제로 끌어당겨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CCTV에 다 찍힌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 잘못 건드렸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낸 후 위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