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8.01 2013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2. 12.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심천면 고당리에 있는 구 고당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부득이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