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4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경 남양주시 C 1,369㎡ 상당의 임야를 계단식으로 정비한 후 표고재배시설을 설치하였고, 2010.경 D 240㎡ 상당의 임야에 테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12. 9.경 E 300㎡ 상당의 임야에 진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1. 10.경 남양주시 E 400㎡ 상당의 면적에 해당하는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위치도, 불법 산림훼손구역도, 훼손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