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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7 2018가단4163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9.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음에도, 피고는 주문 기재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6,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위 배당절차의 배당표는 주문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