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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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목포시가 시행하였던 ‘06년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시공사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6.5m 떨어진 목포시 C빌라 3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였던 소외 D으로부터 매수하여 2015. 4.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각 합의의 성립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C빌라 소유자와 입주자 등이 입은 피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2009. 10. 8. 당시 C빌라 각 호의 소유자들 및 입주자들의 대표였던 E 등과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E 등에게 합계 3,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소음, 진동, 분진, 균열로 인한 피해 및 C빌라 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보상으로 상호간 합의(3,500만 원)하였으며, 공사 진행 중 및 완료 후에도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 사건 공사로 인해 C빌라 건물에 구조적 안전성 등 문제가 발생 시 별도 합의하기로 한다. 2) 피고는 C빌라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후 C빌라 각 호의 소유자들과 개별적인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1. 8. 30.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하 '종전 합의'라 한다
), 2011. 10. 28. D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합의사항) 피고는 D 소유 부동산을 대행매각하여 주기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총 합의금액: 8,300만 원(= 기합의금액 1,500만 원 매각보장액 6,800만 원
2. 매각일자: 2011. 12. 31. 이전까지 제3조(갑의 의무)
1. D은 본 합의를 함으로써 본 공사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피해에 대한 손해가 배상되었음을 확인한다.
2. D은 추후 본 공사로 인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