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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1. 13. 선고 2016누51803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의제배당소득이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847(2016. 6. 10.)

제목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의제배당소득이다.

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의제배당소득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배당소득 의제배당]

사건

2016누5180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1.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