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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8구합2417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8. 1. 단가입찰(1,000Kg/bag 기준),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2018(하) ~ 2019(상) C 구매 입찰공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원고는 입찰금액을 6,400원으로 기재하여 응찰하였다.

나. 피고는 개찰일인 2018. 8. 13. 11:10경 입찰금액을 66,539원으로 기재한 D 주식회사를 이 사건 입찰의 1순위 낙찰예정자로 공시하였다가 같은 날 14:00경 원고를 1순위 낙찰예정자로 변경 공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금액 오기로 64,000원을 6,400원으로 적어 내 낙찰예정자 적격심사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16호 (가)목에 따라 2018. 9. 18.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입찰금액을 ‘64,000원’으로 기재할 것을 착오로 ‘6,400원’으로 기재하였고, 위 금액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피고의 담당자도 인정하여 최초 1순위 낙찰예정자를 원고가 아닌 D 주식회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