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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5.17. 선고 2016가단120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가단1201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A종중회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5.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B 답 2,327m2에 관하여 2014. 8. 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적용법조

판사

판사 강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