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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29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6. 15. 05:47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634 오안초교 앞에서, 2008. 6. 15. 06:52경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72-40에서, 2008. 9. 4. 15:12경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홍질목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미납과태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시행일 2008. 9. 29.)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판시 범죄사실 중 2008. 6. 15.에 한 2회의 운행행위는 자동차를 운행한 날이 같아 1개의 운행행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포괄일죄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법리(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에 비추어 이 사건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행위 역시 운행한 날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함]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