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몇 번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2019고단737 사건의 피해자 F가 피해품을 돌려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2019고단867 사건의 피해자 I 또한 피해품 중 시가 19,900원 상당의 금색 링 귀걸이를 제외한 피해품을 돌려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의 1심 중 2019고단302호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식명령은 이 법원 2019고약924호로서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11. 12. 22:10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R을 협박하고, 2014. 11. 13. 11:10경 광주 남구 S에 있는 T슈퍼 앞길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인바, 위 2019고단302호의 범죄사실(2018. 11. 29.자 폭행)과 무관하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