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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0 2017가단1019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의 추진위원회 위원장 지위 관련 분쟁과 변호사 선임 비용 ㅇ D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안양시 동안구 E 일대 대지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6. 8. 22. 안양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다. ㅇ

피고 B은 추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2008. 8. 22.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임기만료 시까지 후임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이후에도 계속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ㅇ

정비구역 내 주민 중 F, C이 2008. 10. 22. 피고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카합554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12. 피고 B의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G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이하 ‘1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ㅇ F, C이 2009. 5. 20.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자, 정비구역 내 주민 중 H 등 5인이 다시 2009. 5. 29. 이 법원 2009카합30호로 피고 B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피고 B이 변호사 I을 선임하여 이에 대응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7. 10. ‘피고 B의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J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는 결정(이하 ‘2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 B은 변호사 K을 대리인으로 하여 2009. 8. 20. 이 법원 2009카합80호로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9. 30.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 ㅇ

그 후 피고 B에 동조하여 1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던 C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 행세를 하면서 2009. 7. 14. 임시총회를 2009. 8. 1.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