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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31.선고 2018다273165 판결

수임료반환청구의소

사건

2018다273165 수임료 반환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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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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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 9 . 12 . 선고 2018나23666 판결

판결선고

2019 . 1 . 3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