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0. 피고보조참가인 B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의 중개보조원인 D, E의 중개로 F을 대리한 G과 사이에 H 소유인 평택시 I에 있는 J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억 원(1차 계약금 6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2차 계약금 5,400만 원은 F의 위임장 첨부서류가 도착하면 확인 후 지급, 잔금 5억 4,000만 원은 2014. 7. 10. 지급), 차임 월 1,900만 원, 기간 2014. 7. 10.부터 2019. 7.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G에게 2014. 4. 11. 6,000만 원, 2014. 4. 30. 1억 9,000만 원, 2014. 5. 16. 3,000만 원, 2014. 5. 27. 2,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G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사실은 이 사건 모텔 소유자인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모텔 인수에 필요한 자금 38억 원 중 자신의 자본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모텔을 원고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 인수가 진행 중이다. 위 모텔을 보증금 6억 원, 월 임대료 1,9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먼저 중도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5고단40)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16. 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공인중개사로 B의 대표로서 2014. 3. 5. 피고와 사이에 '공제기간 201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