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지인들에게 ‘H 이 전혀 돈을 갚지 않는다’ 는 헛소문을 내 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호에서 규정한 ‘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 징역 2년 4월, ②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 고단 2348』 제 1의 라.
항에 관하여 L이 잘못 기재된 원심 판시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의 변제 기한을 직접 수정하였을 뿐,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임장을 변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사문서 변조 죄, 변조사 문서 행 사죄, 사기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 고단 2348』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을 W 유흥 주점에서 일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소개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