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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노367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 판시 범죄 사실 3, 4항의 절도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하순 일자불상 11:3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 앞 노상에서, 사무실 전면 건축자재를 쌓아 둔 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어깨에 짊어진 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012. 12. 9. 오전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 앞 노상에서, 사무실 전면 건축자재를 쌓아둔 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어깨에 짊어진 채 가지고 와 이를 절취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시한 유죄의 증거들은 물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아무런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