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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1 2014가단2419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7. 26. 굿모닝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파주시 D 근린상가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0억 5,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7. 30.부터 2013. 2. 15.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E으로부터 재차 하도급을 받았다.

나. 원고는 E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19369 판결에 기하여 피고 B을 제3채무자로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417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는 2014. 4. 8. ‘E이 피고 B으로부터 수급하여 시행한 파주시 D의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채권 23,493,635원(= 원금 20,265,100원 2012. 12. 14.부터 2014. 3. 3.까지의 이자 3,228,53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추심명령은 피고 B에게 2014. 4. 14.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피고 B이 소유 및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피고 B과 연대책임이 있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6억 6,000만 원을 선지급하였으나 위 회사는 토공사 등 일부만 이행하고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후 기성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급금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50831호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