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8 2019가단1772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과 2019. 9.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은 이 사건 '별지
1. 목록'을 말한다
.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과 2019. 9. 30.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은 이 사건 '별지
1. 목록'을 말한다
.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