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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52294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5.경 C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C 2) 보험기간 : 2012. 9. 25. ~ 2017. 9. 25. 3) 소재지 : 서울 강남구 D 소재 2층 E의원 4) 보장내용 : 위 건물 및 건물 내부 집기가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아래 각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함 가) 집기비품 : 가입금액 300,000,000원 나) 점포휴업 : 1일 100,000원

나. C는 2012. 3. 27.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외 2필지 지상건물 중 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 중 203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차임 4,000,000원, 계약기간 2012. 4. 3.부터 2015. 4.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03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B과 사이에서도 피고 B 소유의 위 지상건물 중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 중 202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02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4. 23.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02호, 203호에서 E의원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피부과,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C가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202호, 203호에 형광등기구의 설치를 포함한 인테리어를 하고 그 곳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중 C와 사이에 이 사건 203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는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후 종전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라.

그런데 C가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하던 중인 2013. 10. 11. 17:20경 이 사건 의원 천장에서 화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