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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19 2019고단5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22:20경 전남 영암군 B건물 2층 ‘C’ 진달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장에서의 근무지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약 1.2센티미터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정도 및 처불불원서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