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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20976

건물명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57.17㎡를 인도하고, 4,6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