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11. 01: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 가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바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1 개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술잔을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