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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15 2013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1.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인바, 2013. 8. 30. 17:30경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청문예회관 후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07년도에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