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5.4.1.(749),422]
출원상표 “
출원상표 “
천세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적용에 있어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과 영문으로
결국 원심결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 보고 거절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법령적용 위배의 잘못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