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192(2015.09.09)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계산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도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에게 판매와 관련한 단순한 인적용역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사정이충분히 있었음
2015누6454
○○○
○○세무서장
2016.4. 29.
2016.5.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4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증거들'을 '증거들과 당심 증인 AAA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8행의 'AAA의 경우' 뒤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당심 법정에서도'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