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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7220

확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26332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