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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1261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원고로부터 3,000,000원에서 2018. 2.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76.6㎡ 중 별지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