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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19.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조용히 해라 씨발 오늘 씨발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성명불상의 손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가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위 1항 같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