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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2 2015노84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판시 제1죄에 관한 법리오해 (1) 직권으로, 원심판시 제1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각각 폭언과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피해자들에 대한 각 학대행위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 해당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 11. (생략)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생략)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

4. (생략) ② (생략) (2) 그런데, 아동학대자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넘어 피해아동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손상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13.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사로 피해자 D는 발목 손상을(원심 증거기록 제62쪽), 피해자 E는 안면부종과 두통 등의 손상을(원심 증거기록 제9, 76쪽) 각각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