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47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E SM7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원을 대출받고, 2011. 6. 2.경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F는 F가 성명불상자(일명 : G)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F는 2012. 10.경 경북 경산시 압량면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E SM7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청취), 수사보고(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